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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12·16 부동산 대책에…한풀 꺾인 서울 집값 상승세

등록 2019.12.20 1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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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주간 매매동향 발표…서울 0.23%

가파른 상승세 '진정'…내주 대책 영향 본격화

"계약 포기 사례 늘어…대책 이후 분위기 급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 됐다.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 됐다.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해 0.23% 올랐다. 이번 조사기간이 지난 14~18일인 만큼 지난 16일 발표된 종합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주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지난 13일 조사 때는 0.21% 올라 지난 6일 조사 때(0.11%)에 비해 0.08%p 상승했던 것에 비해 이번 주는 0.23%로 전주에 비해 0.02%p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 시장에서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늘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급매물도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았고 시세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적었다"며 "대책에 따른 아파트값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관망세에 돌입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싸움이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지역별로는 ▲강동(0.65%) ▲송파(0.57%) ▲관악(0.28%) ▲서초(0.28%) ▲구로(0.25%) ▲동작(0.24%) ▲광진(0.21%) ▲강남(0.20%)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강동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초강력' 12·16 부동산 대책에…한풀 꺾인 서울 집값 상승세

 
신도시도 아직까지 부동산 대책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산(0.08%) ▲중동(0.06%) ▲분당(0.04%) ▲동탄(0.03%) ▲위례(0.03%) ▲판교(0.01%)가 상승했다.

일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거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일산동 후곡15단지건영, 후곡8단지동신, 마두동 강촌8단지우방, 주엽동 문촌17단지신안 등이 500~1000만원 상승했다.

임 연구원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이 막히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심리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과 대출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진입은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등의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의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천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가능 금액을 기존의 40%에서 20%로 줄이는 등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임 연구원은 "비규제지역이나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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