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범죄·가짜혼인'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한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
법무부 "부부간 단순 충돌 등은 대상 아냐"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다룬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이미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특정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불허된다. 단,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 부부간의 단순한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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