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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 의사 면허 취득 '눈앞'

등록 2020.04.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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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집유 선고

의사국가고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법에 성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없어

해당 대학 측 "조만간 징계위 열고 징계할 방침"

성폭행

성폭행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대·의전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상대로 매년 1월마다 치러지는 의사국시 평균 합격률은 약 95% 수준이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성범죄 전력을 가진 해당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최근 이 사실을 인지한 대학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지역 모 사학재단 손자인 A(24)씨는 도내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 1월 1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해당 대학 관계자는 "A씨가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통보 절차가 없었다"면서 "또 피해자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징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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