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모금한다더니 윤미향 계좌 올려" 남편도 고발
배우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업무방해 등 혐의
"없는 기자명으로 기사…윤미향의 개인계좌 담아"
회계감사인, 업무상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전문가로서, 정의연의 회계처리 투명하게 못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 수요집회가 열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자유연대 회원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2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미향씨의 배우자 수원시민신문 대표 김삼석씨와 정의연 회계감사 이강석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번 정의연 사태는 목적을 잃고 도덕성을 상실한 시민단체의 부패와 국가보조금을 지급함에도 시민단체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의 감독 소홀, 자본주의 파수꾼이라는 전문직종 공인회계사의 직업정신 부족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업무방해·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사준모는 "김씨는 수차례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과 신문에 게재했다"며 "이 허무인을 기자로 등재시켜 포털에 기사 제휴 서비스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9월3일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관련 기사에 윤씨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했다"며 "김씨는 윤씨와 부부관계로서 윤씨가 대표로 운영한 정대협과 정의연의 사업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홍보해 윤씨의 범죄 공범도 성립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 사준모는 이씨와 관련해 "회계 전문가로서 정의연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감사했더라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정의연, 정대협 관계자들이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씨가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지난 14일 윤 당선인과 성명불상 공범을 시작으로,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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