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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이유없이 커터칼 난동…1심 "취해서" 집행유예

등록 2020.06.2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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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택시기사에 "뭐 자르려고" 커터칼 받아

내려서 휘둘러…행인 난데없는 손등 부상 당해

1심 "음주상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한 길거리에서 커터칼로 행인 A씨의 손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최씨는 택시기사에게 "뭐 좀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나 칼 없어요"라고 물어 커터칼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최씨는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골목에서 걸어오던 A씨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A씨는 손등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최씨)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가 손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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