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 일시킨 업주, 1심 유죄…법원 "업무상 재해"
64시간 넘게 일시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法 "구체적 인식 못 해도 미필적 고의 있어"
"당연히 과로 요구했던 기존 관행에 경고"
![주 64시간 일시킨 업주, 1심 유죄…법원 "업무상 재해"](https://image.newsis.com/2019/11/12/NISI20191112_0000427585_web.jpg?rnd=20191112084335)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상시근로자 240명을 고용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11월24~28일 동안 직원 B씨에게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로에 시달리던 B씨는 같은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고, 노동 당국은 B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연장근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A씨도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씨가 택시로 출근하고 지하철로 퇴근한 교통수단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5일 동안 총 64시간20분을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B씨는 11월24일 오전 9시11분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50분까지 총 19시간 동안 근무했고, 같은날 오전 9시47분에 출근하는 등 장시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본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이고, 1주 12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연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숙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의 기존 정신건강상 병력을 일부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과중한 업무가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간 B씨 팀의 객관적 업무량이 많았고, 투자유치 준비작업을 하며 업무량이 증가했다"면서 "입사 초기의 B씨에게 야근을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 회사는 중견 회사로서 A씨가 회사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규모인데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인식은 못 해도 공소사실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했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 시점에 A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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