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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착수

등록 2020.08.31 14:11:49

굴화리 소로3류 121호선 사유지 15필지, 지장물54건



울주군청사

울주군청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범서읍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를 오는 9월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주군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범서 굴화리 도로개설사업 소로3류 121호선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대상지는 121호선에 포함된 15필지이며, 조경석 등 지장물 54건이다.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토지 보상금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군은 토지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후 확보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굴화리 도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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