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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유인해 252차례 성매매시킨 12명 무더기 실형

등록 2020.10.08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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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유인해 252차례 성매매시킨 12명 무더기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하겠다며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차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 B(23)씨에게 징역 15년, C(20)씨에게 징역 18년, D(21)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8년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일당 중 10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이중 7명에게는 77만원~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평소 마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 온 A씨는 올해 1월 경남 마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B씨, C씨, D씨 등과 함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여성들 중 겁을 잘 먹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등 관리가 쉬운 가출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기로 하고,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 7명을 모집했다.

A씨가 성매수를 하는 것처럼 10대 여성들을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일당들이 현장을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성들을 위협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혼자서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체로 학교와 이름을 복창하도록 시켰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14살에서 17살 사이 여성 6명과 합숙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5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780만원 중 126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명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조차 그 폐해의 심각성과 구조적 난맥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벌해 왔다는 뒤늦은 자각이 있어 관련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며 "폭력의 폐해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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