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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징역 2년…'닭갈비 영수증' 변수 안됐다(종합2보)

등록 2020.11.06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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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있었다"…보석 취소는 안해

"선거 국면에서 여론 유도 목적 이뤄져"

"민주당 후보 특정 안됐다"…선거법 무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20일 킹크랩 개발자들 사이에 교환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고, 이후 2016년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가 기재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닭갈비 영수증'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당일 이미 오후 8시께 경공모 브리핑이 끝나고, 킹크랩 시연회가 진행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당일 오후 8시대에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의 로그기록이 발견된 이상, 오후 8시대에 브리핑이 있었다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면서 "이미 브리핑은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포장한 닭갈비로 약 1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해 오후 8시에는 시연회가 아닌 브리핑을 들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기록상 브리핑은 오후 8시에 이미 끝나 추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또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 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1년6개월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김씨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은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루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 정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 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여기에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제거한 채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은 명백히 논리칙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안 됐다"면서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은 지방선거 관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서울고등법원은 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등법원은 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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