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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물어 뜯고 재판까지 불출석한 20대 여성, 실형

등록 2020.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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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백화점서 음주 행패…직원·경찰 폭행

모텔서 피해자 잠든 틈 타 옷·가방 등 절도

1년간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경찰관 물어 뜯고 재판까지 불출석한 20대 여성, 실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백화점에서 음주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물어 뜯은 뒤 법정에도 불출석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증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3일 오후 11시39분께 충북 청주시 한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백화점 직원 B(25)씨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 C(2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D(26)씨를 발로 걷어차고,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3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주시 한 모텔에서 E씨가 잠든 틈을 타 E씨의 옷, 가방, 신발 등 287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법정에 모두 불출석했고, 법원은 그를 구금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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