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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안 11살 초등생에게 또?' 성매매알선 3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0.12.11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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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 성 매수하거나 성매매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간까지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근 B(11)양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7~2009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5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매수하거나 성매매을 알선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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