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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운전하다 낚시꾼 친 50대 입건

등록 2024.05.17 18:33:39수정 2024.05.17 2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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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운전하다 낚시꾼 친 50대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가면면 한 다리에서 낚시 중이던 B(20대)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드미러에 치인 B씨는 골반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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