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생 몸 바친다' 가사도우미에 성노예계약 강요한 주인, 징역1년

등록 2020.12.14 16:10:00수정 2020.12.14 16:24: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감금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강요와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48)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A씨는 ‘서명하지 않으면 업체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명령에 절대복종한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겁에 질린 B씨가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뒤따라가 B씨의 허리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1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무릎과 어깨를 다치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감금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뛰쳐나가는 피해자가 미끄러져 다칠까봐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감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지만,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