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본 변이 보고에 '촉각'…"입국과정서 최대한 격리"(종합2보)
"日감염병연구소와 변이 유전자 정보 공유 중"
정부 "입국서 최대한 격리…외국 상황 검토 중"
"영국 변이, 전파력 70%↑…병원성 높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분리하는 데 성공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사진출처: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2021.01.07.
우리 방역 당국도 일본 측과 유전자 정보 등을 공유받는 등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영국,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진단검사에서 가짜 음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국내 진단검사에는 변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확인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이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도 모니터링(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일본 감염병연구소(NIID)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일본 변이 관련) 유전자 정보는 저희뿐만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는 사이트를 통해 모두 다 공유하고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입국 과정에서 최대한 격리를 위한 노력를 하고 있다"며 "외국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브라질에서 하네다(羽田) 공항으로 들어온 10~40대 4명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4명은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확진을 받았다. 이후 이들의 바이러스를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의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하는 변이종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부가 달라 새로운 타입의 변이 코로나19로 확인됐다.
4명 가운데 3명은 공항 도착 당시 호흡증상 악화, 발열, 목의 통증 등 증상이 있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영국발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총 4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정식 확인했다. '영국발 변이(VOC 202012/01)', '남아공발 변이(N501Y)', 'D614G', '클러스터(Cluster) 5'이다.
이 중 우리 방역 당국에 의해 국내 유입이 확인된 것은 영국 변이 15명, 남아공 변이 1명 등 총 16명이다. 영국 변이 중 5명은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통한 전파가 확인됐다. 나머지는 전원 해외 유입이다.
방역 당국은 영국, 남아공 두 변이 바이러스 모두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병원성, 치명률이나 백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영국 변이에 대해 "역학적인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전파력을 약 70%, 감염재생산지수를 0.4 정도 올릴 수 있다"면서도 "입원율 등을 분석하면 병원성, 치명률 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남아공 변이에 대해 그는 "다른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파력을 높이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효과 등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FDA가 경고한 변이 바이러스의 진단검사' 가짜음성'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상용 검사 도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서 진단키트가 어떤 부위를 타깃(target, 목표)으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몇 개의 키트가 위(僞, 가짜)음성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면서도 "우리나라도 상용되고 있는 키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는 그 변이 바이러스의 진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가운데서도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돌기(스파이크 단백질)를 만드는 스파이크 유전자에서 다수 변이가 발생한 사례다. 진단검사는 검체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스파이크 유전자를 확인하는 진단검사법이라면 변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여러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해도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격리해제 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공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됐으며, 항만 승선자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육군 검역지원단 대원들이 입국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 기준 국내 영국·남아공 코로나19 변이는 각각 14건과 1건으로 총 15건이 확인됐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영국·남아공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내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영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직항 항공편 입국을 한시 중단하고 있다.
영국·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선 발열 기준을 강화(37.5→37.3도)했으며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 면제서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턴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시킨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적용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14일) 자택이 아닌 시설 격리되며 입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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