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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 부부 "물에 빠져서" 신고내용 공개

등록 2021.02.10 23:14:54수정 2021.02.10 2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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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9 신고 녹취록 공개…이모 "제가 때려서" 말했는데 이모부 "물에 빠져서"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안형철 기자 = 10살 조카를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자신들에게 학대 당하던 조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내용이 공개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 부부(30대)는 지난 8일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119 상황실 직원과 통화에서 직원이 조카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질문에 "아 지금 조금 있는데", "의식도 살짝 있어요. 지금 눈을…"이라고 답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모는 "아니요. 제가 때려서 물에 빠뜨…같아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를 직원이 재차 묻자 이모부는 "물에 빠져서", "욕조에서 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조카의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담그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9 상황실 직원이 B씨 부부에게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수차례 안내하고, 이들 부부가 이를 따라하던 중 A양이 이제 숨을 쉬지 않고 반응도 없다고 말하는 내용도 녹취에 담겨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A양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고 당일인 8일 B씨 부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10일 오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A양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폭행하고,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A양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한 부검에서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다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발생하는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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