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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세 딸 방치, 애인집에서 생활한 30대미혼모(종합)

등록 2021.08.09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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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숨진 3세 딸 방치, 애인집에서 생활한 30대미혼모(종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빌라에서 딸(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파악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외출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B양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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