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2년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명의 공범들과 지난해 1월 13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1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공범들과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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