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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서 교제하던 여성 강제추행한 60대 벌금형

등록 2021.11.14 06:02:00수정 2021.11.14 0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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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재판부 "제시된 증거 등 혐의 인정된다"

여행지서 교제하던 여성 강제추행한 60대 벌금형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강원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수차례 입맞춤하고 가슴 등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에 저항하던 B씨는 몸 일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옆방 투숙객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 등을 통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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