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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생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 징역 20년…내달 17일 선고

등록 2021.11.26 14:43:50수정 2021.11.26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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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우려" 보호관찰명령 5년도 청구

친모 "벌 달게 받겠다, 아기에게 잘못" 흐느껴

8월 청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 시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8.23.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8.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안성수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다음 달 17일 법의 심판대에 선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명령 5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 복역 후 또다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형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며 "다만, 출소 후 그때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벌 달게 받겠다. 선처 바란다"고 흐느꼈다. 그는 지난 10월12일 첫 공판에서도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흥덕구 한 식당 앞 10ℓ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통. 2021.08.23.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흥덕구 한 식당 앞 10ℓ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통. 2021.08.23. [email protected]



A씨는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B양은 지난 10월14일 퇴원해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씨의 가족은 B양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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