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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친환경 조명관리 위한 '빛환경 관리계획' 시행

등록 2021.12.02 10:24:22수정 2021.12.02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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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시행... 빛공해발생률 46.3%→30%이하로

【대전=뉴시스】경관조명 설치된 옛 국립농수산품질원.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대전=뉴시스】경관조명 설치된 옛 국립농수산품질원.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빛공해로부터 시민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대전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계획은 빛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과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해 빛공해발생률을 46.3%에서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6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에 대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해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현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단계별 조명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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