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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 당첨 포기,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등록 2021.12.04 16:00:00수정 2021.12.04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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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부적격 당첨, 수도권·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1년 간 청약 신청 못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급증했으나, 신규 분양이 줄면서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63대 1에 달합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88.2대 1)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1순위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389가구 모집에 13만1447명 몰려 33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1순위 청약통장 수는 1442만9288개로,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행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 카페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재사용에 관한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으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당첨이 제한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예비당첨자가 안내를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돼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이 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청약 당첨 후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취소된 경우, 청약 당첨 부적격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 기한은 지구별로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또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 기한 내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영주택에 동일 세대 내 2명이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에서 1명만 당첨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나, 2명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 특별공급에는 2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1명만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개명한 경우에 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결혼 및 세대주가 변경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가점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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