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잡히면 방역패스 단계적으로 해제"(종합)
학원·영화관→식당·카페→유흥시설 순
"방역패스 확대·모임 제한으로 유행 감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여전히 놓여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유행이 안정화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우선 거리두기부터 완화하고,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과 '기타'로 구분한다. 3그룹에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이 해당된다. 기타 시설은 경륜·경정·경마장이다.
이에 따라 학원과 영화관 등이 먼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된 후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감염위험이 높은 1그룹인 유흥시설이 마지막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식당 및 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시내 식당 출입문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 역삼동, 용산구 이태원동, 성동구 행당동,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식당 안내문. 2022.01.06. [email protected]
이 중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로 인해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다. 오는 10일부터는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적용된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최근의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 반장은 "12월10~19일 주부터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다 19~25일 4주차에 완연하게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사적모임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12월18일부터는 전국에서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4874명→4415명→3831명→3125명→3023명→4443명→4126명으로 3000~4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사흘 연속 1000명 밑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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