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민주당원 등 80명 식당서 회식…경찰, 조사 중
【서울=뉴시스】 (뉴시스DB)
29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 등 80명가량이 회식 중"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참석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식비를 계산했고, 공직선거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식 참석 인원을 비롯해 지출 비용과 방식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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