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차량이 타깃…고의 사고 보험사기 일당 22명 검거
양산경찰서, 4년여간 42차례 보험금 3억7800여만원 편취 혐의로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3억7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D씨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양산 일대에서 유흥비 등 금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선후배 등 공범자를 모집했다.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며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격하거나 공범들 서로 간 사고를 공모하는 등 4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처와 어린 딸을 태운 채 3차례 걸쳐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자들은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해야지만 많은 보험금을 얻을 수 있어서, 이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죄표적으로 삼으니 원형교차로나 비보호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에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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