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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 용역비, 10년간 받을 수 있다" 첫 판단

등록 2022.09.25 09:00:00수정 2022.09.25 0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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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우 단기 3년 소멸시효적용

대법원 "세무사 포함 안돼…10년 적용"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민법이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사는 포함되지 않아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 풀(Pool·수영장)빌라를 매수해 2014년 2월 C씨에게 임대했고, C씨가 숙박업을 운영했다. C씨는 세무사 B씨에게 세금신고 업무를 맡겼고, C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14~2016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B씨는 세무대리 업무 비용 약 429만원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이 인용돼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자 A씨는 강제집행이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 세무대리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집행이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C씨에게 풀빌라 운영 업무를 위임하면서 세금신고 대리권도 C씨에게 맡겼고, C씨가 A씨를 대신해 B씨와 계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A씨가 B씨에게 세무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385만원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소송 제기 3년 전인 2016년 12월16일 이전의 세무 대리 행위에 대한 용역비는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고, 소비물의 대가 등에 대한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1년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호사 등과 같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만약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도 다퉈졌다.

2심은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규정을 세무사에게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추 적용할 경우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세무사는 상법이 정한 상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는지, 일반 소멸시효 10년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처음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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