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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탄소장벽 확대, 신중히 접근해야"…EU에 서한

등록 2022.09.28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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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규제품목 확대 나서자 韓 경제계 우려 전달

美도 '탄소통상 시대' 동참…"정부 산업피해 대응해야"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품목 확대는 양국 교역 관계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국내 경제계의 입장을 전했다.

전경련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건의서한을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EU의 CBAM은 EU가 규제대상으로 삼은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업자가 탄소배출권과 같은 인증서를 구매해 부담해야 한다.

국가 간 탄소규제 차이로 인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 제한 조치다.

전경련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의 노력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CBAM 시행으로 지난 60여년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EU·한국 간의 교역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규제품목 확대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확정된 EU 의회의 CBAM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원회의 입법안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 수정안의 규제 품목의 수는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에 담긴 5개(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에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9개 품목으로 늘었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scope 1)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scope 2)까지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전경련은 특히 유기화학품이 규제 대상에 추가된 것에 대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정제한 유기화학품 뿐 아니라 생물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10월 중 확정되는 최종안에서는 예외 조항 적용 등 규제 품목 선정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정부를 향해서도 다가올 '탄소 통상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미국 상원도 EU CBAM과 유사한 '청정경제법안(CCA)'을 올해 6월 발의한 상태다.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 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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