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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공매도 실명제가 뭔가요?

등록 2022.10.10 07:00:00수정 2022.10.13 11:30:3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피켓을 설치하고 있다. 2022.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피켓을 설치하고 있다. 2022.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법인명을 공개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실명제 공개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먼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이 중 국내 증권사 위반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 94%는 외국인이 일으켰는데 누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데요.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제도죠. 최근 기관·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게 공매도 실명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좀 더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공시 의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공매도 공시제와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보여주는 종목별 공시제가 2016년 7월 국내에 도입,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반쪽 짜리에 실명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법 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금융실명제법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래정보 비공개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법원 영장, 금융당국 검사 등 목적이 아닌 공매도 실명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면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나 공매 총량제 도입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량제는 종목별로 발행주식수의 3~5% 이내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연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까요?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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