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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에 불만 품고 원청 사무실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등록 2022.12.11 0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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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에 불만 품고 원청 사무실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근무 장소가 변경한 데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불을 지르려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선적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근무 장소가 변경된 데 불만을 품고 울산 북구의 원청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부서장 면담을 요청하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집기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원청의 인가 담당자에게 "소화기 들고 박살 내러 간다"는 등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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