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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부모, 검찰 송치

등록 2022.12.13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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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2022.12.0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감추는 등 범행을 3년 간 숨겨 온 부모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4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일주일 간 고열·구토를 하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야한다는 소아과 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간접 증거로 활용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관련해 "죽을지는 몰랐다"며 일부는 부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당시 A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제척인 정황은 확인됐다.

A씨는 5시간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한살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큰 애와 어린 애를 둘 다 데리고 면회를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온 상태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들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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