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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보고 구매해요"…SNS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등록 2023.01.15 10:00:00수정 2023.01.15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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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통해 물건 샀다가 "후회했다"

SNS 광고 상담 건수 2016년보다 520% 증가

"업계 자율 심의와 소비자단체 감시 절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이 지난 2020년 6월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 밴드 등 SNS 친구맺기를 활용해 평일 낮 시간대를 피해 부당한 광고를 유포한 업체 13곳 등을 적발했다.2020.06.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이 지난 2020년 6월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 밴드 등 SNS 친구맺기를 활용해 평일 낮 시간대를 피해 부당한 광고를 유포한 업체 13곳 등을 적발했다.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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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디지털 시대 인간 광고판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을 평가하거나 구입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있으나, 한편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층 사이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팔로워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알려지면서, 상당수 시민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수만명 이상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해 대중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소비 부분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참고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고등학생 김모(16)양은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인플루언서들이 제품 홍보하는 걸 많이 구매한다"며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화장품 공구(공동구매)를 한다고 해 빨리 구매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친밀도가 높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같은 경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8시간(479.6분)에 달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우 소비 경험이나 경제 관념 측면에서 SNS 광고 상품에 대해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양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구매 후 DM을 보내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증해주는 식이라 그게 너무 기대됐다"면서도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피부가 붉게 올라오면서 쓰지도 못하고 버렸다" 후회했다.

아울러 10대 인플루언서를 타겟으로 무분별한 광고를 사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팔로워 2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최모(18)양은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인스타 DM으로 자기네 상품을 홍보해달라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며 "아는 친구도 팔로워가 많은데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받은 채 제품 후기 형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5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2022.05.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5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실제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32건에 불과했던 상담건수는 지난해 1~10월 168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가 이렇지만 피해를 막을 방도는 제한적이다. SNS 상 광고·홍보는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당국의 제재가 어려운 탓이다. 또 누구든지 홍보 매개체가 될 수 있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SNS 자율 심의 강화와 소비자집단의 감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기 행각으로 고발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저해 요소로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제어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나 소비자 단체를 통한 감시 혹은 소셜미디어 자체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고객들이 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라는 문자를 보내준다. 이처럼 SNS에서도 인플루언서나 팔로워에게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행위이니 조심할 것'이라는 식의 공지를 올리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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