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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대응 공동홍보 상시화

등록 2023.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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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 예방 공동홍보' 행정지도 1년 연장

2019년 이후 피해규모 줄었지만 수법은 날로 고도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행위로 인한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권과의 공동홍보를 사실상 상시화하고 나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금융권과 공동홍보 추진 연장'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께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업협회 및 신용정보협회 등에 공동홍보를 1년 연장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화·지능화돼 가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금융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상시적·집중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행정지도는 2016년 이후 7번째 연장 조치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과의 보조를 사실상 매년 맞춰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응한 사기범들의 수법도 점차 고도화되면서 여전히 그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 규모는 2018년 4440억원(7만251건), 2019년 6720억원(7만2488건), 2020년 2353억원(2만5859건), 2021년 1682억원(2만2909건), 2022년 상반기 655억원(1만5253건) 등이다.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거 대출빙자형 또는 공공기관 사칭형에서 최근에는 지인을 가장한 메신저피싱이나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및 재난지원금 안내, 명절 택배 배송 조회, 연말정산 안내 등을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으로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토록 유도하는 '계좌이체형'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2021년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 금융권의 상시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를 회사별로 진행될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어렵고 특정 계층에 홍보가 집중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범금융권 홍보 TF 발족 이후 공동홍보를 이어오면서 2019년 이후 피해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피해금액 환급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인 만큼 홍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스미디어 홍보, 생활밀착형 홍보 등으로 구분해 가능한 홍보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TV와 라디오 등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공익방송을 집중 편성하고 유튜버나 파워블로거를 통한 바이럴 홍보,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대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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