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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등록 2023.01.27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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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 안내

[울산=뉴시스] 중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중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신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구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등기권리자(매수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등기신청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돕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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