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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호 교육·박보균 문체부장관에 '스포츠헌장' 이행 권고

등록 2023.0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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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보장 책임 다해야"

인권위, 이주호 교육·박보균 문체부장관에 '스포츠헌장' 이행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관계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개정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게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울러 산하기관에는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계에서 기존의 폭력·성폭력 형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폭력적 통제' 등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성소수자의 스포츠 참여와 같은 쟁점이 공론화되고 있어 헌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개정한 헌장 및 가이드라인에는 스포츠의 인권적·긍정적 가치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교육과 직업 선택의 보장, 폭력 및 괴롭힘 예방, 소수자의 평등,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해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라는 지침이 실려 있다.

특히 개정된 스포츠 인권 헌장에는 국가 등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틀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인권위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씨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당시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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