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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업 8개 '올 A+' 준 교수 아빠…항소심도 "해임 타당"

등록 2023.03.10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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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및 동료 교수 수업 10과목에서 'A+'

1·2심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 도과" 인정

"비위행위 하나만 봐도 결코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대학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학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했는데도 이를 자진신고하기는커녕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높은 학점을 부여한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지난 7일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14년 아버지 A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B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편입학했다. 하지만 A씨는 학교 측의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입학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자녀는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A씨의 수업 8개를 수강하며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교수는 기출문제와 수강생 채점 자료가 포함된 다른 교수의 강의 포트폴리오를 자녀에게 건네줬고, 자녀는 2개 과목에서 A+ 학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교내 징계위원회(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2021년 3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 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하는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행동은 B대학교의 학사운영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의 기대를 현격히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건에 관련해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들 모두 A씨 자녀가 특혜를 부여하고자 저지른 비위행위들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비위행위 하나만 놓고 봐도 그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대학교가 A씨의 전력을 징계양정에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징계 시효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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