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늘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2년 5개월 만에 찾은 자유

등록 2023.03.20 05:00:00수정 2023.03.20 06:0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택시·비행기 포함, 대형시설 약국도 의무 아냐

"출퇴근 등 혼잡시간, 고위험군은 마스크 권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드디어 해제된다. 단 법정 의무가 해제될 뿐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아울러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간 국제여객선 운항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서울=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당초 정부는 지난 1월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에 맞춰 나머지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과 학교 개학 등 방역 완화 변수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자 다른 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조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1주 1만6103명에서 이달 2주 1만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방대본이 파악한 해외 주요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보면 31개국 중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정도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의무가 아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의무와 단속만 사라질 뿐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몰려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고위험군 대상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들은 WHO의 비상사태 선언 여부와 연계해 조정할 계획이다. 향후 방역 조치 조정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