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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고거래로 1달간 억대 편취한 20대 2명 실형

등록 2023.03.28 15:37:29수정 2023.03.28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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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고거래로 1달간 억대 편취한 20대 2명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달 동안 1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14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전동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 23만원을 받은 뒤 보내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이후 약 1달 동안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워치, 귀금속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7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A씨와 B씨는 이를 승낙하고 또 다른 지인들과 공모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과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하는 ‘지시책’ 역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장집’ 역할,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등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A씨와 B씨는 각각 장집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5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라며 “범행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범죄자 1인이 저지른 물품거래사기 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흡사 범죄 조직처럼 저지른 사기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며 “상당 기간 동안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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