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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근 3년간 만우절 장난전화 0건…허위신고는 여전

등록 2023.03.29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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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근 3년간 만우절 장난전화 0건…허위신고는 여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만우절(4월1일) 장난·허위 전화가 뚝 끊겼다.

강력해진 처벌과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만우절 112로 걸려 온 장난·허위 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허위 신고 역시 0건으로 자취를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장난·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거짓신고'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만우절 장난·허위 신고는 사라졌지만,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오인신고는 여전한 추세다.

지난해 2월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전화해 대선 후보를 테러하겠다고 한 50대 남성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붙잡혀 범칙금을 내기도 했다.

최근 2년간 도내 장난·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지난해 98건으로, 179건이 처벌됐다.

올해는 전날 기준 14건의 허위신고가 신고가 접수돼 13건을 처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장난·허위신고는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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