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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노조원 채용 강요, 수억원 챙긴 40대 노조 간부 구속

등록 2023.03.29 10:27:45수정 2023.03.29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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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경북 일대 전문건설회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해 수억원 상당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노조 집행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현장(대구 10곳, 경북 6곳)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환경,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피해를 본 건설사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가 커지고, 신고로 인해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23건을 적발했다. 입건 93명, 구속 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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