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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등록 2023.03.30 0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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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세륜시설 미가동 등

[부산=뉴시스] 공사장에서 세륜과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나오는 수송차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획수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공사장에서 세륜과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나오는 수송차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획수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총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다 적발됐으며, B 공사장의 경우는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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