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공제조합,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

등록 2023.03.31 13:39:42수정 2023.03.31 14:06: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결산일 12월31일 조합원,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내달 1일부터 '2023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평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용평가 신청할 것을 권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