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14개 시군, 축산업 허가자 합동점검…11월까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만318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