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백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 특례법 통과…업계 "대환영"

등록 2023.04.01 08: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회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및 신성장·원천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산업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 육성산업으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통과된 백신에 대한 이번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국내 백신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바이오업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약 등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비록 올해에 한한 지원이지만 투자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한국바이오협회는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이 크게 성장하는 만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치료제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백신이 보건 안보 차원의 필수 기술이라면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상위의약품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면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Humira) 및 ‘키트루다’(Keytruda)와 같은 항체치료제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세계 최초 개발’ 타이틀을 달고 속속 출시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듯 작년 9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투자분야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가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