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법 추진으로 충분할까…"시스템구축 필요"[글로벌 공급망 재편③]
'소부장 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공급망 3법' 속도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사전 문제 해결체계 필요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제·개정이 첫 발을 뗐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 마련 외에도 외교적 노력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지원 및 사전 문제 인지·해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9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조만간 정부로 이송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3법' 제·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는 '공급망 기본법'과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기관의 자원 비축 의무를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단계에 멈춰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특히) '공급망 기본법' 통과가 빨리 타결돼야 한다"며 "나머지 법들을 빨리 제정하고 사실은 제정뿐 아니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업계와 학계 사이에서는 '공급망 3법'의 신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외교적 노력과 기술유출 방지 등 공급망 대응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거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에도 힘을 써야한다"며 "자원부족이라는 우리의 제약조건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등 전략자산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만분석센터장은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에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부동산, 특허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IPEF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정치화, 무기화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중국의 IPEF에 대한 인식, 한-중 외교·안보 및 정치·경제 구조 변화에 맞게 경제안보를 우선한 대중국 공급망 전략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한편으로는 외교 차원에서 빠르게 협상해 안정화시키는 것이 한 축"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 산업에 걸쳐 더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공급망 대책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없다"며 "일어날 일을 미리 사전에 포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조기 경보 시스템은 어쨌든 지금은 특정하게 법적 기반 없이 지금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기본법 안에 들어있긴 하겠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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