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폭탄' 우려…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
한전, 1일부터 온라인 등서 분납신청 가능
적용대상 확대·조건 완화·분납방식 자율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2023.05.10. xconfind@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5/10/NISI20230510_0019881750_web.jpg?rnd=202305101508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2023.05.10.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에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20㎾(킬로와트)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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