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발의
조대웅 구의원 “지자체 차원 사업·기금운용은 한계 있어"
![[대전=뉴시스] 조대웅(국민의힘·다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3/06/02/NISI20230602_0001280799_web.jpg?rnd=20230602095206)
[대전=뉴시스] 조대웅(국민의힘·다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면서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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