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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 4년 만에 4배로…정부, 안전장치 강화

등록 2023.06.07 10:20:21수정 2023.06.07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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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지난해 해외이전 건수 82건…산업부, 제도 정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철강·조선 등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가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해 기술유출을 막을 안전장치 강화에 나선다.

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7건이었던 심의·신고 건수가 지난해 87건으로 늘었다.

이 중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돼 실제 해외로 이전된 기술은 같은 기간 22건에서 82건으로 늘었다. 4년만에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기술 수출은 중국·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주로 이뤄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전기전자(배터리 포함)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반도체 기술 수출 심의·신고는 21건으로 전년(14건) 대비 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전자는 7건에서 13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수출할 수 있다.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후 관리를 받는다.

지난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뒤 승인받은 기술은 23건이고, 산업부에 신고한 뒤 수리 통지를 받은 기술은 2.5배가 넘는 59건이었다.

최근 5년 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에서는 총 92건 중 5건이 탈락했지만 신고의 경우 236건 중 산업부가 수리하지 않은 사례는 아예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성을 발표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 시에도 승인 및 신고 대상 포함 등 안전장치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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