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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유족 반발(종합2보)

등록 2023.06.07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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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 구청장·안전재난과장 보석 인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이날 석방으로 이들은 5개월여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26일 나란히 구속됐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 나온 박 구청장을 향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차도에 눕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 항의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구치소 앞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진솔하게 박 구청장의 솔직한 사죄를 받고 싶었는데 또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하듯 도망쳐버렸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박 구청장이 내일부터 다시 복귀해서 출근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용산구청 출근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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