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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유튜브 하지 말라는데…맞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7.15 12:00:00수정 2023.07.15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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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활동 안 돼…일일 구직급여액 넘으면 '감액'

수익 실현 기준 높이는 등 '꿀팁'도…반드시 담당자 상담해야

정부여당, 실업급여 제도 대대적 개편 논의…하한액 줄일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최근 다니던 직장을 계약만료로 떠나게 된 A씨.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Vlog)로 담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우울감도 떨쳐내고, 계정이 유명해지면 수익이 발생해 용돈도 벌 수 있다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실업급여 담당자가 "요즘 유튜브 하는 수급자들이 많은데,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니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혼란스러워졌다.
 
#. 또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인 B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중 5만원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몇 해 전 등록했던 개인 블로그의 광고노출 수익이 쌓여 입금이 된 것이었다. 몇 년에 걸쳐 발생했고 소액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이 떠올라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해당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부터 쌓인 5만원이 이제야 입금된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월급 외에도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포스팅 등으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로 인한 수익이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원천적으로 근로활동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1개월간 60시간 일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취업'으로 간주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A씨가 수급기간 동안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감액대상이 될 수 있다.

B씨의 경우도 A씨와 비슷하다. 5만원이면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씨가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를 초과하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수익 지급 기준을 높이거나 지급을 정지하면 된다"는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수익금이 쌓여 자동적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기준을 최대한으로 설정해, 수급기간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돈으로 환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귀찮아 신고를 미룰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다. 단 몇 만원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고용 당국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모두 반환되고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향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여당은 최근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 늘어나고 반복수급 문제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반복 수급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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