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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산물,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 수준으로 검사 중"

등록 2023.07.27 11:00:00수정 2023.07.27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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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서류상 금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1만 초 측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7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은 원천 금지되고 있고, 이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과정 전반을 설명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생산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생산이 아닌 수산물은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사를 거쳐 방사능 정밀검사를 거쳐야 수입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장은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고 아주 고르게 분쇄하는 전처리 단계를 마치고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방사능물질이 미량(0.5Bq/kg 이상) 검출될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가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해진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박 차장은 "며칠 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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