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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후 매장 디자인 그대로 사용…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07.29 09:00:00수정 2023.07.29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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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화녹취에 '간판·로고·박스'만 언급

인테리어 언급 無…"묵시적 합의로 보여"

[서울=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2부 구자헌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2부 구자헌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동업 탈퇴 후 자신들과 함께 운영하던 매장과 유사한 분위기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2019년 11월, 2명이 갑각류를 조리해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시작했다. 2020년 1월께 광고업에 종사하던 A씨가 동업에 참여해 매장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맡고, 기존 2명은 제품·운영 노하우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영업이익을 3명이 나누기로 계약했다.

이들이 2호 매장을 연 지 1달도 되지 않은 2020년 4월21일, A씨는 이 2번째 매장을 독자 운영하겠다며 동업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A씨는 2호 매장 상호를 변경하고, 매장 내·외부에 표시돼 있던 기존 로고도 자신이 새로 만든 로고로 바꿨다.

이에 동업자 2명은 A씨가 자신들의 로고를 모방한 상호로 가맹점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로고 형태가 극히 간단하며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인 데다 자신의 성과물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2부 구자헌 판사는 상표 및 박스, 매장의 간판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 종합적 이미지가 동업자 2명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표나 박스 등을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당시 3명의 통화 녹취에 근거할 때 동업 관계 중단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으로 '매장의 간판과 로고, 박스'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어 로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장 인테리어 부분에 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로고, 박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적어도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5000만원을 초과해 보인다"며 A씨가 동업자 2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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